정보화업무규정 제13의3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①기상정보화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 부서(이하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④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의 관계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을 말한다)은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⑤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사업의 핵심사항(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예산은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6.15.][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