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3의3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기상정보화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 부서(이하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의 관계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을 말한다)은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사업의 핵심사항(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예산은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6.15.][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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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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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