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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무 위반시 조치조문 원문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