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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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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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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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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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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