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무시간 및 방법ㆍ복장조문 원문
숙영관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중요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근무 중 취급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하고, 별지 제5호 규정에 의한 근무수칙 및 금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근무자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숙영관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중요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근무 중 취급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하고, 별지 제5호 규정에 의한 근무수칙 및 금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근무자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