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4조 (근무시간 및 방법ㆍ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을 둘 경우 관리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여건 및 근무형태에 따라 관리직원만을 둘 경우 교대일 09:00시를 기준으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소 직원의 근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점검을 위해 숙영관 적정장소에 순찰함을 설치하고, 주간에는 오전ㆍ오후 각1회 이상 순찰, 야간(18:00∼익일09:00)에는 당직근무에 임하여 3시간 간격으로 순찰한다.2. 숙영관 시설, 이용자, 근무자 등 숙영관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중요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근무 중 취급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하고, 별지 제5호 규정에 의한 근무수칙 및 금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근무자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근무시간ㆍ방법 및 근무자 복장은 숙영관 운영여건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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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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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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