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생산실적 등 보고방법조문 원문
    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생산실적: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2.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②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생산실적 등 보고방법조문 원문
    행령 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생산실적: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2.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②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