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ㆍ수입실적을 보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생산실적: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2.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②「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유통ㆍ판매 전에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품별로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동일한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여 만든 제품들(이하 "제품군"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일괄 보고할 수 있다.
④책임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제5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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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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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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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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