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소관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에서 공개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수준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발전협의회에 12월 31일까지 보고한다.② 발전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관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에서 공개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수준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발전협의회에 12월 31일까지 보고한다.② 발전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