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에서 공개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수준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발전협의회에 12월 31일까지 보고한다.
발전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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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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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