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발주기관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발주기관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