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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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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