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12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④ 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에 의한다.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①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사 결과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