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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고충 상담 및 처리조문 원문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12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④ 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조문 원문
    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에 의한다.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 등 결과 통지 및 종결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사 결과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