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 (조사 등 결과 통지 및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사 결과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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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제4호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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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조사제12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3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5조 · 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조사 등 결과 통지 및 종결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징계제18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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