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5조 · 손상범위의 가정조문 원문
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3. 국내항해에만 사용되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 <신설 2020. 5. 15.>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3. 국내항해에만 사용되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 <신설 2020. 5. 15.>
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986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3. 국내항해에만 사용되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 <신설 2020. 5. 15.>
각 호의 증서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986년 6월 30일 이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986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