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5조 (손상범위의 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가정하는 손상의 최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1. 선측손상가. 종방향의 범위: 1/3 L⅔ (미터) 또는 14.5미터 중 작은 값나. 횡방향의 범위: 하기만재흘수선 수평면의 선측외판부터 선체중심 선에 직각으로 계측한 선폭의 5분의 1 값 또는 11.5미터 중 작은 값다. 수직방향의 범위: 선체중심선에서의 형기선부터 위쪽2. 선저손상가. 종방향의 범위: 1/3 L⅔ (미터) 또는 5미터(선수수선부터 0.3L의 범위에서는 14.5미터)중 작은 값나. 횡방향의 범위: B/6 (미터) 또는 5미터(선수수선부터 0.3L의 범위에서는 10미터) 중 작은 값다. 수직방향의 범위: 형기선부터 계측한 B/15 (미터)값 또는 6미터 중 작은 값
제1항의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 호의 선박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손상범위는 제외한다. 다만, 인접하는 2개의 횡격벽 간의 거리가 같은 항에서 가정하는 손상의 종방향 범위보다 적을 경우 이들 2개의 격벽 중 하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1. 배의 길이가 150미터 이하인 형식2 선박 및 배의 길이가 125미터 이상 225미터 미만인 형식3 선박: 뒷부분에 있는 기관실구역을 차단하는 앞ㆍ뒤의 횡격벽2. 배의 길이가 125미터 미만인 형식3 선박: 기관구역(기관구역의 손상은 기관구역만 침수한 상태에서 제171조의 잔존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제171조제1항의 잔존복원정의 최대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길이 70미터 미만의 선박은 가로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088미터라디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손상범위보다 적은 범위의 손상 때문에 선박의 경사가 같은 항의 손상 범위보다 크거나 복원성이 나쁘게 될 경우 해당 적은 범위의 손상범위로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2항 및 제3항의 손상범위 안의 수밀구획은 관통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선박의 크기가 작아 손상범위를 가정할 수 없는 배 길이 12미터 미만의 형식2, 형식3 소형선박은 비손상 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75조의 적용을 제외하며 그 사항을 아래 각 호의 증서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986년 6월 30일 이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986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3. 국내항해에만 사용되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 <신설 2020. 5.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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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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