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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통합처리조문 원문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 제9조 · 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신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임신서비스 대상을 이에
    고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⑥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 제12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조문 원문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④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통합처리조문 원문
    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9조 · 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조문 원문
    ,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ㆍ도시가스료ㆍ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신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 제12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조문 원문
    관리할 수 있다.④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조문 원문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조문 원문
    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④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
    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