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통합처리조문 원문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 제9조 · 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신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임신서비스 대상을 이에
고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⑥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 제12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조문 원문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④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