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신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임신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출산서비스 대상은 별표2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출산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너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ㆍ도시가스료ㆍ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신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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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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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