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 기획서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 기획서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
하는 서류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 승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
계획 및 촬영 장소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2. 사후 승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
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기획서2.
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기획서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