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조문 원문

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기획서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9.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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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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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