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기획서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9.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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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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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제3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제4조 ·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제6조 ·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제8의2조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제9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9의2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제10조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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