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입주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3조의 입주자격 여부 및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3조의 입주자격 여부 및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자에게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실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