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4조 (입주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3조의 입주자격 여부 및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자에게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사실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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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운영제3조 · 입주자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입주신청 및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주기간제6조 · 입주자 준수사항제7조 · 퇴거제8조 · 비용 및 절차제9조 · 관리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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