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4조 (입주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3조의 입주자격 여부 및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자에게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사실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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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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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