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신청ㆍ허가조문 원문
① 대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7일 전까지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대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7일 전까지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