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4조 (대관신청ㆍ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7일 전까지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달리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시설 및 대관 기간4. 행사물품, 집기 등의 반입ㆍ설치ㆍ철거일5. 참가예정 인원(행사일 경우에 한한다)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한다)7. 안전대책 계획서
②소장은 제1항의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 출입의 통제2. 상거래 행위의 금지3.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④대관 결정을 통지 받은 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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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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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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