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조문 원문
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수행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위촉 기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수행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위촉 기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