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조문 원문
    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수행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위촉 기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