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수행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위촉 기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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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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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