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허가조문 원문
    ①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소방청 소속기관, 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허가조문 원문
    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