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사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소방청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담당 부서가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