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소방청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담당 부서가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청(상징물,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소방청(상징물, 캐릭터) 사용허가서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소방청 | 소방청 | 상징물 [ ] 캐릭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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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