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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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소방청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담당 부서가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소방청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담당 부서가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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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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