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장허가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사람(이하 "출장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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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사람(이하 "출장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외출장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공무국외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서 첨부)2. 검토ㆍ회신: 국제협력담당관이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3. 최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출장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국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등록하기 곤란한 수집
ttp://ep.kcg.go.kr)에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에 해당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사유서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출장자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출장결과가 출장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