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대응 등 긴급한 사유로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자료제출: 출장희망자가 공무국외출장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공무국외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서 첨부)2. 검토ㆍ회신: 국제협력담당관이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3. 최종결정: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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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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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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