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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 개최 및 운영조문 원문
    취합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③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 개최 및 운영조문 원문
    사항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③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