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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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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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