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업무협약의 내용조문 원문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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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
5. 9., 2024. 7. 15.>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 연장, 해지 등 업무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협약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③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