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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업무협약의 내용조문 원문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업무협약 체결 결과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조문 원문
    5. 9., 2024. 7. 15.>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 연장, 해지 등 업무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협약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③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