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9조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7. 15.>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 연장, 해지 등 업무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협약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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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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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