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일지, 제2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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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일지, 제2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3. 6. 22.>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하게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총괄팀장과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ㆍ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