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일지, 제2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건의 종결조문 원문
    ① 삭제 <2023. 6. 22.>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충접수 및 조사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하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충접수 및 조사조문 원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총괄팀장과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ㆍ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