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적극 알려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감독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일지, 제2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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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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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