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1 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농가별로 벗초파리 병해충관리방안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 개시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 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농가별로 벗초파리 병해충관리방안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 개시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리방안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 개시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