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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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등록신청 시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농가별로 벗초파리 병해충관리방안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 개시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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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등록신청 시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농가별로 벗초파리 병해충관리방안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 개시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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