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등록신청 시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농가별로 벗초파리 병해충관리방안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 개시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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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요건을 적용한 딸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수출 가능하다. 수확 전 조치 가. APQA는 등록된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 및 생산포장(production site)의 지도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트랩조사 벗초파리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트랩은 호주 검역당국에…
1. 벗초파리와 검역초파리속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예: 시설 출입구 등에 설치된 적절한 방충시설 등)를 설치한 생산포장은 등록된 생산장소 내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이 초파리속의 관리방안으로 병해충 유입 방지시설이 있는 생산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APQA는 신청서(시설물 정보와…
단지명: 농가번호주) | 참여농가명 (생산자명) | 주소 | 재배시설 | 재배시설 | 재배지검역 결과 | 재배지검역 결과 | 비 고 농가번호주) | 참여농가명 (생산자명) | 주소 | 시설번호 | 면 적 | 1차 | 2차 | 비 고 | | | 온실-1 | | | | | | | 온실-2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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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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