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현업공무원 지정 및 해제조문 원문
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다.② 현업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본청 "과(팀)" 단위 부서의 장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은(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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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다.② 현업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본청 "과(팀)" 단위 부서의 장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은(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