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현업공무원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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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공무원 지정은 "최소단위 부서"별로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공무원 지정은 "최소단위 부서"별로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②현업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본청 "과(팀)" 단위 부서의 장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은(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현업공무원 대상자 추가지정 및 대상자 변경, 현업공무원 해제는 신청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부서"라 한다) 중 현업 소속부서가 기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 지정된 현업 소속부서와 운영형태 등이 유사하여 여타 소속부서를 추가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가지정 및 재지정 할 수 있다.
⑥현업부서 추가지정 및 재지정 신청은 최소단위 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 및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자체 위원회"에 신청한다.
⑥현업공무원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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