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현업공무원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공무원 지정은 "최소단위 부서"별로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다.
현업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본청 "과(팀)" 단위 부서의 장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은(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현업공무원 대상자 추가지정 및 대상자 변경, 현업공무원 해제는 신청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부서"라 한다) 중 현업 소속부서가 기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 지정된 현업 소속부서와 운영형태 등이 유사하여 여타 소속부서를 추가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가지정 및 재지정 할 수 있다.
현업부서 추가지정 및 재지정 신청은 최소단위 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 및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자체 위원회"에 신청한다.
현업공무원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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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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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