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권장사항조문 원문
"는 경고 문구의 기재(「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함)12.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13.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경고 문구의 기재(「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함)12.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13.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일
명의 글자크기는 14포인트 이상으로 기재14. "부작용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 문구 기재15.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 외용소독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
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 문구 기재15.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 외용소독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