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 (권장사항)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4, 65조의5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확한 의약외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받거나 신고한 기재사항 외에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약외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품목의 특성 및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1.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의약외품 사용을 위하여 의약외품의 명칭 등의 점자표기. 다만,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2.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경고 문구의 기재3.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외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경고 문구의 기재4. <삭 제>5. 용기나 포장에는 자세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업체 홈페이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의 ‘의약품등 검색’란 참조 등)을 기재6. 첨부문서가 동봉된 경우 "첨부문서를 읽을 것, 첨부문서를 보관할 것"으로 기재7. ‘이 제품에는 불소 또는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기재(불소 또는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에탄올 함유 치약제 등)에 한함)8. 용기나 포장에 특정 연령이하 사용금지 등 별표 3의 중요 정보는 다른 표시기재 사항과 구별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9. 제4조의2에 따른 성분 등 기재 시 개별 성분은 한글 명칭의 오름차순으로 기재10. 생리대 이외의 품목으로서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향료"로 기재하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추가로 기재11. "임산부,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는 경고 문구의 기재(「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함)12.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13.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일부 상호나 상표를 표시한 동일면에 기재한 제품명의 글자크기는 14포인트 이상으로 기재14. "부작용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 문구 기재15.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 외용소독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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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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