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조문 원문
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장비 및 기술인력의 적정성 여부2. 신청서류의 누락 및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