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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조문 원문
    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장비 및 기술인력의 적정성 여부2. 신청서류의 누락 및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