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비 및 기기 목록, 규격, 사진 등을 포함한다)3. 기술인력 현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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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 범위
제3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제5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운영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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