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비 및 기기 목록, 규격, 사진 등을 포함한다)3. 기술인력 현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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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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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