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