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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