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 소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총 29조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 예규 · 소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공포 2024-07-19 · 시행 2024-07-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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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제12조 당직실의 비품제13조 당직점검제14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5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7조 발령 및 해제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9조 비상연락체계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비상소집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비상조치제2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4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5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6조 열쇠보관제27조 음어자재 활용제28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29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3조 당직의 편성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제5조 재택당직근무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제9조 보안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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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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