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방문자 안내조문 원문
방문자의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문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방문목적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할 경우 신분증을 보관토록 하고,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 출입 시킨다.2. 방문객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3. 방호원은 매일 순찰사항과 방문자 현황 등을 방호원근무일지(별지 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방문자의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문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방문목적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할 경우 신분증을 보관토록 하고,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 출입 시킨다.2. 방문객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3. 방호원은 매일 순찰사항과 방문자 현황 등을 방호원근무일지(별지 제2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 출입 시킨다.2. 방문객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3. 방호원은 매일 순찰사항과 방문자 현황 등을 방호원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퇴근 30분전까지 행정관리담당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