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6조 (방문자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문자의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문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방문목적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할 경우 신분증을 보관토록 하고,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 출입 시킨다.2. 방문객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3. 방호원은 매일 순찰사항과 방문자 현황 등을 방호원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퇴근 30분전까지 행정관리담당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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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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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