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발사허가 신청조문 원문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계획서(「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정관(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이 첨부된 발사허가 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허가 신청 자료의 보완, 발사안전 확인을 위한 심사 및 심의, 책임배상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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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계획서(「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정관(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이 첨부된 발사허가 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허가 신청 자료의 보완, 발사안전 확인을 위한 심사 및 심의, 책임배상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소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