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5조 (발사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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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계획서(「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정관(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이 첨부된 발사허가 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계획서(「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정관(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이 첨부된 발사허가 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허가 신청 자료의 보완, 발사안전 확인을 위한 심사 및 심의, 책임배상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③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주발사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주항공청과 상담을 통해 발사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발사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일정을 사전 조율할 것을 권고한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는 사전에 제출되어, 발사예정일로부터 최소 18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④공동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자는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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