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 등조문 원문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소방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